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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산재근로자 학자금 융자신청 안내

본문

2013년도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

 

 

▣ 융자대상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ㅇ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ㅇ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대학 과정은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에 한함

  

▣ 2013년도 융자일정 

구분

‘13년 융자일정

상반기(1학기)

하반기(2학기)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신 청 기 간

1.16~1.31

2.1~2.15

2.18~2.28

3.4~3.15

7.15.~7.31

8.1~8.14

8.16~8.30

9.2~9.16

결 과 발 표

2.5

2.20

3.5

3.20

8.5

8.20

9.4

9.24

융자재원/선발인원

2,658백만원 / 876명

1,772백만원 / 584명

 

  ※ 선발결과 안내 : 각 회차 결과발표일 15:00 이후 공단 홈페이지

                    개별 SMS 문자서 비스 안내

 

  ※ ’13년도 각 학기별 융자목표액 범위내에서 적격자 전원 선발하되,

     각 학기별 신청 차수의 융자신청금액의

     합계액이 각 학기별 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발생 회차는

     별도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이후 회차는 선발 중단. 

    - 우선순위 기준 :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 융자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한 경우 또는 이중으로 학자금 융자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ㅇ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학원 및 외국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

 

  ㅇ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ㅇ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ㅇ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ㅇ 전국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ㅇ 2012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000만원 범위에서 실납부등록금 이내

ㅇ 융자조건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ㅇ 융자기간 : 거치기간(융자일 ~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 군복무시 거치기간 연장신청 가능(최장 3년).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ㅇ 보증요건 : 무담보(공단의「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ㅇ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신청서, 등록금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12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단, 2008년 이전 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제적등본) 각 1부

 

    ※당해연도 2회 이상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생략 (미성년자 제외)

 

  ㅇ 융자수속기간 : 융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   

  ㅇ 융자대행 금융기관 : 우리은행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1588-0075

 

  ㅇ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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