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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안]에 따른 의견 수렴

본문

우리 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 세부사항

  

■ 제6장 교과 및 수업, 조직 변경

 

1. 관련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5483 예비군 참여 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학칙 반영 요청.

 

2. 개정 목적

1) 예비군법 제10조에 의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사회적 책무성ㆍ준법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 함.

 

1. 백제예술대학교 학칙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


현 행 (구)

개 정 안 (신)

비 고

<신설>

제24조의 3(학습권 보장)

① 예비군법 제6조(훈련)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은 그 기간 동안 출결은 공결처리하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 할 수 없다. <신설 2023.12.20.>

②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 학생은 검사 기간 출결은

공결처리하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 할 수 없다.

<신설 2023.12.20.>

 

③ 총장은 예비군 훈련, 병역판정검사로 인하여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 <신설 2023.12.20.>

 

제61조 (조직) ① 우리대학교는 교무처, 기획처, 학생지원처, 산학처,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1.9.1. / 2013.2.1. / 2013.5.21. / 2015.8.27. / 2017.9.18. / 2023.04.12.>

 

 

제62조 (부속기관) ①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NCS지원센터 3. 교수학습지원

센터 4. 취∙창업지원실 5. 생활관 6. 백암예

술관 7. 백암홀 8. 아트센터 9. 백암아트홀 10. 방송국 <개정 2015.8.27.>

 

제62조의 2 (부설기관) ①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창업보육센터

2. 문화예술연구센터 (조형예술연구소, 산업

제품연구소, 시각디자인연구소, 실용음악연구 소, 문화콘텐츠연구소, 축제문화연구소, 전북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신설 2013.5.21.>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의한 산학협력단

<신설 2017.9.18.>

제61조 (조직) ① 우리대학교는 교무처, 기획처, 학생지원처, 산학협력처,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1.9.1. / 2013.2.1. / 2013.5.21. / 2015.8.27. / 2017.9.18. / 2023.04.12. /

2023.12.20.>

 

 

제62조 (부속기관) ①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삭제 3. 교수학습지원센터 4.

취∙창업지원실 5. 생활관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장애

학생지원센터, 12 인권센터, 13, 학생상담

센터 <개정 2015.8.27. / 2023.12.20.>

제62조의 2 (부설기관) ①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삭제 <개정 2023.12.20.>

2. 삭제

<신설 2013.5.21.><개정 2023.12.20.>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의한 산학협력단

<신설 2017.9.18.>

 



3. 의견수렴 기간 및 제출 방법


- 의견수렴 기간 : 2023.10.20(금) ~ 2023.11.10(금)

- 제출방법 : 붙임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의견수렴서에 작성 후 아래 메일로 제출 또는 방문하여 제출

               메일 주소 : skhong@paekche.ac.kr

- 문의처 : 교무처(063-260-92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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