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방침
본문
제1조(목적)
백제예술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제2조(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는 별표(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항 목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교무처 | 처장 | 김재현 | 063-260-9014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교무처 | 계장 | 홍석규 | 063-260-9103 |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부터 60일간 기숙사 24시간 촬영일부터 60일간 도서관 24시간 촬영일부터 60일간 시설과 24시간 촬영일부터 60일간 경비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6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 이 경우 이용 목적과 범위를 명시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고 관리책임자는 별지 서식 제1호 영상정보 열람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청구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정보주체 본인의 경우
- 신분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담당자는 필요한 질문 등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함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의 삭제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타인의 사생활권 침해 우려를 낳을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사전의견수렴)
추가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대학 본부의 심의를 거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함으로 안내를 대신할 수 있다.
- 개인정보침해가 적은 원거리 촬영이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웹사이트에 관련사실을 게재한다.
제9조(수집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처리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한다.
제11조(안전성 확보조치)
우리 대학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 지침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해야 한다.
별표1(CCTV 설치 장소 및 범위, 수량)
구분 | 설치장소 | 호실 및 위치 | 수량 | 촬영범위 |
---|---|---|---|---|
1강의동 | C동 | 현관 | 1 | 입구내부 |
계 | 1 |
발표2(관력 서식은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제1조(목적)
·백제예술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범죄 예방
1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범죄 예방
제2조(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는 별표(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항 목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개인정보보호책임관 교무처 처장 김재현 063-260-9014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교무처 계장 홍석규 063-260-9103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1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부터 60일간 기숙사
24시간 촬영일부터 60일간 도서관
24시간 촬영일부터 60일간 시설과
24시간 촬영일부터 60일간 경비실
2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6조(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2 이 경우 이용 목적과 범위를 명시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고 관리책임자는 별지 서식 제1호 영상정보 열람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3 청구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 본인의 경우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3.담당자는 필요한 질문 등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함
4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의 삭제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타인의 사생활권 침해 우려를 낳을 경우
4.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의 삭제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타인의 사생활권 침해 우려를 낳을 경우
4.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사전의견수렴)
·추가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대학 본부의 심의를 거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1.설치목적 및 장소
2.촬영범위 및 시간
3.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2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함으로 안내를 대신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침해가 적은 원거리 촬영이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웹사이트에 관련사실을 게재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함으로 안내를 대신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침해가 적은 원거리 촬영이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웹사이트에 관련사실을 게재한다.
제9조(수집의 제한)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처리의 제한)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한다.
제11조(안전성 확보조치)
· 우리 대학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 지침 변경)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해야 한다.
*별표1(CCTV 설치 장소 및 범위, 수량)
구분
설치장소
호실 및 위치
수량
촬영범위
1강의동 C동 현관 1 입구내부
계 1
*발표2(관력 서식은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